정의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통신사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입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한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마련돼 대표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의 명칭을 따 넷플릭스법이라고 부릅니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2.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3.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4.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5.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넷플릭스법 관련 논란
넷플릭스법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로 대표되는 찬성 측은 그동안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품질 유지 책임을 지지 않아온 글로벌 CP들에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글로벌 CP들로 대표되는 반대 측은 넷플릭스법이 이동통신사의 의무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합니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법에서 적용 대상을 총 1%로 정한 기준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법이 마련된다고 해도 정부가 해당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게 강제할 방안도 없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고, 외교 문제로 비화돼 통상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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