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주거급여(임차급여)가 줄거나, 기준을 넘으면 받는 기간 동안 급여가 멈출 수 있어요. 반대로 월급을 받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로 바뀐 경우라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 주거급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변동 사실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령에 적힌 근거, 2026년 기준표, 그리고 세 가지 가상 사례로 실제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는 근거
2. 2026년 주거급여 기준표와 계산 공식
3. 세 가지 사례로 계산해 본 금액 변화
4.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1.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는 근거
주거급여 대상자를 고를 때 쓰는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소득 범위를 따릅니다. 이 조문은 실제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누는데, 이전소득 항목에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가 들어 있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나오는 급여이므로 이 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문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받는 구직촉진수당처럼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소득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는 금품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에서 빠집니다. 다만 퇴직금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재산 조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따로 기억해 두세요.
2. 2026년 주거급여 기준표와 계산 공식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 48%)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2%) |
|---|---|---|
| 1인 | 1,230,834원 | 820,556원 |
| 2인 | 2,015,660원 | 1,343,773원 |
| 3인 | 2,572,337원 | 1,714,892원 |
| 4인 | 3,117,474원 | 2,078,316원 |
| 2026 기준임대료(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임차급여 금액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의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습니다. 실제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받아요.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위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로 소득인정액이 1만 원 오를 때마다 임차급여는 대략 3천 원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감소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을 넘는 구간에서만 생기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까지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3. 세 가지 사례로 계산해 본 금액 변화
아래 인물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까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고 가정했고, 실업급여는 한 달 금액으로 환산해 더했습니다. 실제 산정은 주민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원 단위 끝수 처리도 다를 수 있어요.
| 가상 사례 | 변동 전 | 변동 후 | 임차급여 변화 |
|---|---|---|---|
| A씨 서울 1인, 월세 40만 원 |
소득인정액 0원 임차급여 369,000원 |
실업급여 월 180만 원 소득인정액 180만 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1,230,834원 초과로 받는 기간 동안 급여 중지 대상 |
| B씨 가구 경기 3인, 월세 50만 원 |
소득인정액 150만 원 임차급여 401,000원 |
배우자 실업급여 월 80만 원 추가 소득인정액 230만 원 |
자기부담 175,532원 임차급여 약 225,468원 |
| C씨 가구 4급지 4인, 월세 35만 원 |
근로소득 포함 소득인정액 260만 원 임차급여 약 172,495원 |
퇴사 후 월급 대신 실업급여 소득인정액 210만 원 |
자기부담 6,505원 임차급여 약 322,495원 |
A씨는 혼자 사는 서울 가구라 기준임대료 369,000원을 모두 받고 있었지만, 실업급여가 월 180만 원으로 환산되면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몇 달 동안은 주거급여가 멈출 수 있고, 실업급여가 끝나 소득이 다시 줄면 그때 다시 신청하거나 변동 신고로 재산정을 받아야 해요.
B씨 가구는 실업급여가 기존 소득에 더해진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 230만 원에서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4,892원을 빼면 585,108원이고, 그 30%인 175,532원이 자기부담분이 됩니다. 기준임대료 401,000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약 225,468원으로, 한 달에 17만 원 넘게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래도 3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2,572,337원 아래라 수급 자체는 유지됩니다.
C씨 가구는 반대 방향입니다. 월급이 끊기고 그보다 적은 실업급여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이 내려가자, 자기부담분이 156,505원에서 6,505원으로 줄어 임차급여가 15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미룰수록 본인이 손해를 봅니다.
가구원 수가 바뀌는 경우(예를 들어 자녀 입대)는 기준표 자체가 달라지니 주거급여 받는 중 자녀 군입대하면 가구원 수와 급여는? 글의 계산을 함께 참고하세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서 자기부담분 계산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가 거주지,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소득과 재산 같은 조사 사항이 크게 달라졌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작과 종료, 퇴사로 인한 월급 중단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첫 지급이 확정되면 바로 신고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났을 때도 다시 신고해야 감액분이 풀립니다.
-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창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먼저 문의합니다.
- 준비물: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퇴사일을 알 수 있는 자료, 신분증을 챙기면 상담이 빨라요.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보장기관은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그동안 더 받은 주거급여를 돌려내야 할 수 있으니, 금액이 줄어드는 쪽이라도 먼저 알리는 편이 결과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이전소득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금액의 30%만큼 임차급여가 줄어듭니다. 내 가구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위 표로 먼저 확인하고, 수급 시작과 종료 시점마다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2026년 고시 기준이며 개인별 실제 금액은 주민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과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참고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사진 출처: Unsplash, Jakub Żerdzicki, Aaron Lef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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