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으로 목돈을 조금씩 모아 주고 싶은데, 예금 말고 개인투자용 국채를 자녀 이름으로 사 둘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 매입 자격은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 나이 제한 문구가 없고, 미성년 자녀도 부모(법정대리인)가 전용계좌를 열어 주면 자녀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모 돈으로 사 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증여이므로,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10년 합산) 안에서 넣고 증여 신고를 해 두는 쪽이 깔끔합니다.
아래에서는 자녀 명의로 살 때 달라지는 점, 2천만원을 10년물과 20년물에 넣었을 때 만기에 받는 돈, 중간에 돈이 필요해 환매하면 무엇을 잃는지를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1. 매입 자격: 전용계좌(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를 가진 개인, 나이 제한 문구 없음
2. 한도: 1인당 연간 2억원, 최소 10만원 단위. 자녀도 본인 명의로 별도 한도
3. 분리과세: 5년물 이상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1인당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에 14%(지방세 포함 15.4%) 분리과세, 2027년 12월 31일 매입분까지
4. 증여: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서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5. 중도환매: 발행 1년 뒤(13개월차)부터 가능, 가산금리와 복리, 분리과세 모두 빠짐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는 근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상품 안내를 보면 매입 자격은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전용계좌 1인 1계좌 개설 필수)"으로 적혀 있습니다. 성인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도 본인 명의 전용계좌만 있으면 청약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계좌를 여는 과정입니다. 미성년자 계좌는 아이가 직접 만들 수 없고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인으로 개설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 안내에서 준비하라고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또는 신청하는 법정대리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열람용 불가
-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열람용 불가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전자증명서로 낼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뽑아 부모와 자녀만 나오게 해야 하고, 다른 가족 정보가 있으면 개설이 안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미성년 계좌개설 메뉴에서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까지 바로 열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개인투자용국채상담센터(1644-3322)나 영업점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공지 확인 필요).
한도는 부모와 자녀가 따로 계산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한도는 모두 "1인당" 기준입니다. 연간 매입 한도 2억원, 분리과세 적용 매입액 총 2억원 모두 사람마다 따로 셉니다. 즉 부모가 이미 본인 이름으로 한도를 쓰고 있어도 자녀 명의 계좌는 별도의 한도를 가집니다.
현실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넣는 경우는 드물고, 증여 공제 범위인 2천만원 안팎에서 고민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한도 걱정은 사실상 없고, 오히려 다음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 청약이 몰리는 달에는 신청액 전부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 대행사 안내에 따르면 한도를 넘으면 기준금액 300만원을 먼저 모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신청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 한 번 사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상속, 유증, 강제집행을 빼고는 불가능하고 담보로도 쓸 수 없습니다. 자녀 명의로 산 국채는 끝까지 자녀 것입니다.
증여 2천만원으로 사면 만기에 얼마를 받을까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10월 발행분 금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면금리는 9월 국고채 낙찰금리를 그대로 쓰고, 여기에 연물별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 금리에 연복리가 적용됩니다.
| 구분 | 5년물 | 10년물 | 20년물 |
|---|---|---|---|
| 표면금리 + 가산금리 | 4.275% + 0.05% | 4.510% + 0.28% | 4.520% + 0.43% |
| 만기 세전 이자(2천만원) | 약 471만원 | 약 1,193만원 | 약 3,256만원 |
| 분리과세 15.4% | 약 73만원 | 약 184만원 | 약 501만원 |
| 만기 세후 수령액 | 약 2,399만원 | 약 3,009만원 | 약 4,755만원 |
계산식: 원금 x {(1 + 표면금리 + 가산금리)^연수 - 1}. 재정경제부 발표 만기 세전 수익률(5년물 약 23.6%, 10년물 약 59.7%, 20년물 약 162.8%)과 맞춰 보았습니다. 매달 금리가 바뀌므로 다음 달 청약분은 숫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8살일 때 10년물을 사면 18살 무렵에, 20년물이면 28살 무렵에 만기가 옵니다. 대학 입학이나 사회 초년기처럼 쓸 시점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연물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3년물도 있지만 3년물은 가산금리가 없고 분리과세 대상(만기 5년 이상)도 아니어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쳐서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10년 합산입니다. 아기 때 이미 통장에 1천만원을 넣어 주었다면 그 뒤 10년 안에 남은 공제는 1천만원뿐입니다. 조부모가 준 돈도 같은 직계존속이라 함께 합산됩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자녀가 만기 자금을 쓸 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바로 국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 계좌로 현금을 먼저 보내 증여를 마친 뒤 자녀 전용계좌로 청약하는 흐름이어야 명의와 자금 출처가 일치합니다.
중간에 환매하면 무엇을 잃나요
아이 돈이라도 급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발행 후 1년이 지난 달(13개월차)부터 매달 정해진 한도 안에서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크게 바뀝니다.
| 항목 | 만기 보유 | 중도환매 |
|---|---|---|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 가산금리 | 표면금리만 |
| 이자 계산 | 연복리 | 단리 |
| 세금 | 분리과세 15.4%(5년물 이상) | 일반 이자소득으로 과세 |
| 지급일 | 만기상환일 | 환매일(매월 20일) |
10월 발행 10년물 2천만원을 5년 뒤에 환매한다고 가정하면, 표면금리 4.510% 단리로 이자는 약 451만원이고 일반 원천징수 15.4%를 떼면 약 382만원이 남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으니 손실은 아니지만, 가산금리와 복리가 사라지고 분리과세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신청한 금액이 그달 한도를 넘으면 전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사기 전에 확인할 것
숫자 말고도 아이 명의라서 생기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판매 대행사 안내에 "본 상품의 이자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 만기 이자를 받는 해에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금액이 커지면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만기 연도를 미리 메모해 두세요.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 예금보험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분리과세 혜택은 기한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금액에만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어, 그 이후 매입분은 세법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 일정: 보통 매달 초중순에 약 일주일 동안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2026년 10월분은 8일부터 15일까지였고, 다음 달 금리와 일정은 월말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처럼 본인 명의 절세 계좌를 먼저 채우는 순서가 궁금하시다면 연금저축, IRP를 다 채운 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는 계산 글도 함께 보시면 전체 그림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도 10년물, 20년물은 살 수 있는데, 회사 퇴직연금 구조는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명의로 사서 나중에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상속, 유증, 강제집행 외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자녀 명의 전용계좌로 사야 합니다.
Q.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A. 계좌 주인은 처음부터 자녀입니다. 성인이 된 뒤 본인 확인 정보나 거래 권한 변경 절차는 판매 대행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공지 확인 필요).
Q. 2천만원을 넘겨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제를 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계산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10년물과 20년물 중 무엇이 아이에게 맞나요?
A. 정답은 없습니다. 돈을 쓸 시점이 만기와 맞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기 전에 꺼내면 가산금리와 복리, 분리과세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미성년 자녀 명의로도 살 수 있고 한도와 분리과세도 자녀 몫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부모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증여 공제 2천만원 안에서 금액을 정하고, 자녀 계좌로 먼저 이체해 증여 신고를 해 두고, 아이가 돈을 쓸 시점에 맞는 연물을 고르는 것입니다. 중도환매는 가능하지만 혜택이 거의 다 빠지니 만기까지 묶어 둘 수 있는 돈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제도와 계산 방법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와 가입 판단은 본인 상황에 맞게 하시고, 최신 조건은 금융사 공시와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참고 출처: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안내, 미래에셋증권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 안내, SBS Biz, 재정경제부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 보도(2026.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사진 출처: Unsplash (Kris Len Lu, Towfiqu barbhuiya, Annie Spratt)
'생활정보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될까? IRP 없이 개인부담금 넣을 때 900만원 합산 한도 계산 (0) | 2026.10.16 |
|---|---|
| 연금저축 IRP 900만원 다 채웠는데 ISA 만기 자금 옮기면 추가 공제될까? 300만원 한도 계산 예시 (0) | 2026.10.15 |
| 2026 연말정산 미리 준비: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 계산 및 환급액 시뮬레이션 (0) | 2026.10.14 |
| IRP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액, 다음 해 공제로 돌리는 전환 신청 방법과 조건 (0) | 2026.10.14 |
| 2025년 11월 고금리 예적금 TOP 5 추천 및 금리 비교 (0) |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