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면 그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정지 사유 발생일이 되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이 멈춥니다. 60일이 안 되는 여행이라면 법에 정해진 지급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듯 일수를 세는 세부 방식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기
- 근거 조문은 기초연금법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와 제18조(신고)입니다.
-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지속되면,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 지급정지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사유가 사라진 날이 속한 달까지 이어집니다.
- 정지 기간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60일 기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은 지급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여행과 관련된 것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의 핵심 문장은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고, 바로 이어서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한 날이 아니라 체류 60일째가 되는 날이 기준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이라는 표현 때문에, 한 번에 이어서 머무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가깝습니다. 다만 중간에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법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고,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언제부터 연금이 멈추고 언제부터 다시 받을까요
정지 시점은 조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하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합니다. 또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국일을 체류 1일째로 센다고 가정하고, 9월 1일에 출국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60일째는 10월 30일입니다. 사유 발생일이 10월에 속하니 정지는 11월분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12월 15일에 귀국해서 사유가 사라졌다면 정지는 12월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달인 1월분부터 다시 지급 대상이 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위 예시는 법 조문의 문언을 바탕으로 한 계산 예시일 뿐입니다. 출국일과 귀국일을 체류일수에 포함하는지, 재지급을 위해 별도 서류나 재신청이 필요한지는 이번에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지 확인 필요" 항목으로 두겠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제18조 제1항은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국해서 국외 체류가 끝났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과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영구 이주나 국적 상실은 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상실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7조는 수급권을 잃는 경우로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그리고 제3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외국에 오래 머무는 것과 국외로 이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고, 후자는 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차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제처에서 확인한 현재 조문에는 2026년 10월 20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조항들이 있고, 이 중 일부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국외 체류 60일 규정과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시행 시기와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일
제18조 제1항은 국외 체류 때문에 지급이 정지된 경우만이 아니라 여러 사유를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정지 사유가 사라진 경우, 수급권을 잃는 사유가 생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긴 경우, 수급자가 결혼이나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문 뒤 돌아왔을 때 이런 변동이 겹쳐 있다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제11조 제4항에는 담당 기관이 요구한 서류나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는 경우, 조사나 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한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은 조사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니, 체류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전에 점검하면 좋은 순서
- 출국 예정일과 귀국 예정일로 국외 체류가 60일을 넘는지 먼저 계산해 봅니다.
- 6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출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일수 계산 방식과 신고 방법을 문의합니다.
- 귀국한 뒤에는 30일 이내에 사유 소멸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 재지급 시점은 정지가 끝난 달의 다음 달로 읽히지만, 실제 지급 시기는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같은 블로그의 관련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다른 복지 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기초연금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글에서, 소득 변화가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장려금 받으면 기초연금 줄어들까?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국외 체류 60일째부터 정지 사유가 생기고 그 다음 달부터 멈추며, 귀국 후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짧은 여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두 달 이상 머물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시행 2025. 10. 1. 기준 본문 및 2026. 10. 20. 개정 표시 확인). 시행규칙의 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못해 관할 기관 문의가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Unsplash, Kit (formerly ConvertKit), CardMap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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